성동구, 단독·다가구주택 등 대상 상세주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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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단독·다가구주택 등 대상 상세주소 부여 추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3.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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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들의 생활편의 향상 및 긴급상황 신속대처 위해 상세주소 부여 지속 추진
-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조사 등으로 직권 부여 진행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정확한 주소로 찾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

성동구가 올해도 구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 및 긴급상황 신속대처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건물 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번호, 층수, 호수를 말한다.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우편·택배물이 분실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정확한 전달·수취가 곤란하고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워 응급상황에서 주소사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상세주소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이 기초조사 및 현장방문,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부여하며, 상세주소판도 교부할 계획이다.

구는 매년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해 지난해 395건, 2022년 343건, 2021년 389건을 부여하며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

상세주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성동구청 누리집(종합민원>민원서식)에서 상세주소 신청서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96)로 전화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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