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안 따라 다시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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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안 따라 다시 교도소행
  • 동대문신문
  • 승인 2017.1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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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하는 자는 엄정한 법집행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은 50대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고 밝혔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A씨는 올해 초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전문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받도록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또 물건을 훔쳐 지난 7월 이미 한차례 보호관찰관에 의해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해 지난 8월 석방됐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음주를 반복하며,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소재불명돼 지난주 다시 보호관찰소에 구인됐고 오늘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한편 서울보호관찰소 강호성 소장은 "알코올 의존증이나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지역 내 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정신질환 대상자의 상담과 치료(입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다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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