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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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적용
  • 성동신문
  • 승인 2018.0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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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계곤란병역감면 기준 안내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가 원하면 가족의 부양능력, 재산액, 월 수입액을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4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1~2급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연기가 해소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황평연 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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