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18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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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18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3.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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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미납 시 부과금액의 3% 가산금 부과

2018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1,683건 18억8천8백만원 부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경유 사용 자동차 21,683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8억8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하반기(7월~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며, 소유권‧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전용계좌, 이텍스(http://www.etax.seoul.go.kr), ARS전화(☎1599-3900),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1년치 사용분(2017. 7월~2018. 6월)을 연납(일시납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강동구 성내로3가길 19 2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02-3425-5916/5918)으로 3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분에 대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납(10%감면 혜택)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구는 납부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이 되는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3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02-3425-5916/5918)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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