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감사 단골, 노원교육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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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감사 단골, 노원교육복지재단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6.12.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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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시의무자료 미비로 행정사무조사 예고

후원금과 기부물품을 모집하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은 2011년 10월 설립 당시부터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방식을 취했다. 기부금에 한해서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은 모금 및 기탁 대행기관인 셈이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됐다. 그러나 노원교육복지재단은 현재 모든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영수증도 그곳에서 발급하고 있다.

이에 김미영 의원(국민의당)은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지원조례에는 사업내용에 기부금 모금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노원구청 윤상렬 복지기획팀장은 “같은 법 제5조 2항 1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근거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됐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연합모금이 ▶후원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크고 ▶모금이 수월하고 ▶관리의 투명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2일 제23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경철)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의 박자영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미영 의원은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손익계산서, 예산결산서 등의 공시자료와 후원업체 및 후원금액, 날짜 등이 적힌 자료를 요구했으나 감사보고서와 후원금처리절차 등만 받았다.”며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박자영 사무국장은 “자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것이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기부자의 이름과 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미영 의원은 “조례에도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얘기를 왜 자꾸 하는가? 거기서 다 하면 교육복지재단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뭣 하러 노원구에서 매년 2억원을 출자해서 운영하는가?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라 행정사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마은주 의원(새누리당)은 “후원사업 기관은 운영실태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모금관련해서 후원자와 후원금액을 감추고 있다. 복지재단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이사장 무제한 연임 ▶전임 이사장과 연관된 마들사회적협동조합에서 노원구 19개 작은도서관 납품 독점 ▶재단 직원수에 걸맞지 않게 7개 센터를 수탁운영 등 문제를 지적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탁무권 이사장의 사퇴로 지난 4개월간 대행체제로 지내왔다. 재단은 11월 28일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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