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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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6.12.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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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124만 세대 인상, 세대 평균 4,895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지사장 임근복)는 2015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6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새로운 부과자료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에 적용했다.

신규 부과자료는 매년 10월 새로 적용하여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다. 16년 재산과표증가율 5.08%, 15년 소득증가율 7.4%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4,895원(4.9%) 증가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 27.11%, 세종 15.28%가 올랐지만 서울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4,47% 증가에 그쳐 인상폭이 적다.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전국적으로 124만 세대(17.3%)는 보험료가 내리고, 261만 세대(36.5%)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0만 세대(46.2%)는 변동이 없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 전화확인만으로 보험료 정정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입증자료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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