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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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8.05.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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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전자신고 및 납부

기한 내 불이행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납부

2017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신고‧납부시 납세자의 편의와 개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관련 안내문을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했다.

전자 신고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위택스 (http://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로 연계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업무 폭주와 과다접속으로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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