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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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통과
  • 종로신문사 기자
  • 승인 2018.10.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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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8. 10. 17.)에서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종로구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해제하는 구역이다

금번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동 해제구역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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