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고용촉진 위해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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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고용촉진 위해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개정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10.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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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소셜미디어 관련 조례 개정 통해 구민 구정참여 높여
<사진-양천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모습>

지난 19일 폐회된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거친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건 등이 가결됐다.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개정 건은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을 양천구 관내 중소기업에서 서울시 내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수 중소기업 참여 유도로 양천구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턴제 시행 지역을 ‘양천구 관내’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확대 개정(안 제2조제2호)하고, 위원 추천권자 개정 및 성별 균형 규정안을 신설(안 제6조)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의 추천권자를 ‘양천구의회 의장’에서 ‘양천구의회’로 개정했다.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소셜미디어의 운영은 구정소식 및 구민생활 편익 증진,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 등으로 하고, 소셜미디어 활용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과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 행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품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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