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저소득층 주거 안정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시행
상태바
강동구, 저소득층 주거 안정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시행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8.11.22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력해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지원 추진

주택임대차 보증금 7천5백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지원기준 확대

부동산 중개지원 상담 모습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약을 맺으며 시작된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의 전액 또는 법정수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다. 지원기준은 전·월세 1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x100)’으로 환산한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는 지원기준을 주택임대차 보증금 7천5백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간소화, 대상자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올해까지 총 160여건의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별도로 무료중개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 시 서비스 적용대상자로 판단되면 중개보수를 돌려줄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관내 70%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 업소에서도 재능기부 의사를 밝혀 내년에는 지원받는 주민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무료중개서비스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중개업소로 방문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나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3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