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동안 전통시장 편히 이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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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동안 전통시장 편히 이용 하세요~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9.01.2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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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월 1일부터 주민불편 최소화 위해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암사종합시장 등 7곳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상시 주차허용 전통시장인 암사종합시장, 명일 전통시장, 둔촌역 전통시장, 3곳은 12시~19시, 10시~19시, 13시~20시 주차가 허용된다. 설연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길동 골목시장, 성내전통시장, 천호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4곳은 9시~21시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허용 구간에서는 2시간이내에 주차를 허용 할 예정이다.

주차 허용 완화 대상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암사동지점~명동안경, 다비치안경~영금당), 명일골목시장(스팍스명일점~맑은샘교회), 둔촌역 전통시장(둔촌역 4번 출구~지센, 유플러스 스퀘어~KEB둔촌역지점), 길동골목시장(천금당~백제약국, 스프링베어학원~성광빌딩), 성내골목시장(스마일 정육센터~CU편의점), 천호시장(원조장수족발~금강프라자),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다.

이외에도 양지 골목시장, 고분다리 골목시장, 천호신시장, 동서울시장, 고덕전통시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단,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진출입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특히, 2열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는 필요시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이 되니 이용 시 유의해야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설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더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연휴 기간 중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2월 1일부터 교통종합상황실(☎ 3425-6318)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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