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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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통과
  • 광진투데이
  • 승인 2019.04.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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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 기대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전병주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들은 다양한 시설에서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보수와 적은 복지제도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적인 기능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개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시설 및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청소년의 동기유발, 변화촉진, 평가, 상담, 자원동원과 여건조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전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찬성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확대 강화하여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전병주 의원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막고, 청소년지도자의 직업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여, 청소년 대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조례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동 조례안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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