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불이행 대상자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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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불이행 대상자 구인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6.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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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법원 명령 기피자, 엄정한 법적 조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성우제)는 지난달 27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로 생활해 온 대상자 A씨(남, 39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이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자신의 소재를 감춰왔고, 이에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하는 등 소재를 추적했으며, 결국 A씨는 지난 27일 새벽 3시경 검거됐다.

아울러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0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한편 서울보호관찰소 성우제 소장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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