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70억 규모 추경예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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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70억 규모 추경예산’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20.11.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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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2건 안건 의결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지난 14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를 열고, 양천구에서 제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약 70억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통과시켰다.

앞서 13일 열린 양천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에 윤인숙 의원(민주당, 신월6·신정3), 부위원장에 공기환 의원(통합당, 2·3)을 선임하고, 양천구에서 제출된 약 70억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가진 데 이어 14일 개최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시켰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뤄졌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상정된 22건의 안건 처리 및 임정옥·이인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임정옥 의원(민주당, 신정6·7)은 코로나19 위기 속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위한 대책 수립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인락 의원(통합당, 1, 신정1·2)은 신정2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 주민센터 신축 계획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진환 의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식 의원)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상희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호 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호 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공기환 의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정순희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숙 의원) 근로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준희, 임정옥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 10건이 가결됐다.

또한 임시회에서는 구청장 제출 안건 중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수정 가결되었다.

양천구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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