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자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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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자제권고
  • 강서양천신문사 박윤규 기자
  • 승인 2020.1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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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점검, 미준수 시 행정조치 검토

양천구는 3일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7곳에서 강사·직원·학생 등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수도권 내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국가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을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구청 각 부서 직원을 21조로 점검반을 편성, 학원·교습소 등에 대해 1차로 1일부터 3일 중 1회 이상, 2차는 8일부터 11일 중 1회 이상 일제히 점검을 시행한다.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원이 적발될 경우 1차 계도조치 후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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