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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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 강서양천신문사 전상현 기자
  • 승인 2020.11.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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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LED 바닥신호등·옐로카펫 등 설치

 

양천구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 중 목운초등학교를 비롯한 16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 나머지 14곳에도 올해 안으로 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양천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현장조사 및 협의를 거쳐 어린이 통행이 많은 관내 10개 초등학교의 12곳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했다.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패널을 통해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보행 신호를 제공하는 시설물이다.

이에 더해 옐로카펫, 교차로 알리미,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양천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도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확산되면서 보행자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 추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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