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 활용해 제공
양천구가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나,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 유용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정 상속권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며 신청하면 된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부 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다.
단,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엔 호주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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