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및 개인소유 토지 현황 알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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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및 개인소유 토지 현황 알림 제공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1.02.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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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 활용해 제공

양천구가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나,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 유용하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정 상속권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며 신청하면 된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부 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다.

, 조상이 19601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엔 호주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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