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법규 개정
앞으로 양천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이 사라지고 ‘환경공무관’으로 재탄생 된다.
양천구는 변화한 환경 관련 업무를 묵묵히 처리해 온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정에 나섰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한 청소노동자라는 인식을 심어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왔다.
직함 변경은 ‘2016년도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처음 논의되어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이행됐지만 아직 자치법규를 실질적으로 개정한 자치구가 없어 환경미화원과 환경공무원이라는 명칭이 혼재되었다.
양천구는 지난 4월 소속 환경미화원 78명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명칭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동의함에 따라 환경미화원 명칭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준비했다.
따라서 오는 12일까지 명칭 개정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6월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환경공무관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명칭변경을 통해 환경공무관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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