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까지 공인중개사가 구 홈페이지 통해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 지역 내 중개사무소 906개소 대상…스스로 점검 통해 자율성 및 책임감 부여
- 지역 내 중개사무소 906개소 대상…스스로 점검 통해 자율성 및 책임감 부여
광진구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7월 31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는 기존의 처분을 위주로 한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위반 요소를 확인하고 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자율점검을 진행하여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중개사무소 총 906개소로, 공인중개사가 다음달 3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내 ‘부동산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하여 대표자의 성명과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점검항목은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및 보존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의무사항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등 개정된 법령에 대한 내용, 착한중개업소 참여여부 등 3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는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지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방문을 통해 대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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