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 맺은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지원
양천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및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2021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 건물 내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상반기에 지원받은 임대인도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총 임대료 인하액 구간별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5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이달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해 ‘상가건물 소재지’의 구청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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