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기준일 3월 22일~7월 31일 확대 적용
양천구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 요건인 폐업기준일의 기간도 확대한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구는 8월 1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민폐업 기준일을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확대 적용하고 신청기간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 △2020년 3월 22일~2021년 7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양천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10월 31일까지 양천구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사업의 신청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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