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선관위,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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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관위,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성동신문
  • 승인 2017.04.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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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추천 외 선거권자 대상으로 공모․접수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을 2017. 4. 10.(월)부터 4. 14.(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구위원회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서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자 개표참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구선관위가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참관인원을 정하고 있다.

성동구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신청에 따른 개표참관인 선정예정인원 수는 10명이며 선정인원의 5배수(50명)까지 선착순 접수 후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성동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선정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53조)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가능하다.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면 2017. 5. 9.(화) 20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개표소에서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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