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이동 중 사고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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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이동 중 사고 났다면?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1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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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 아파트에 사는 주부 A씨는 밤낮없는 주차 전쟁으로 골머리가 아프다. 매번 차를 빼려면 이중주차된 차를 2~3대는 밀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인에게 ‘경사진 길에서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는데, 차가 미끄러지려 해 막아서다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본인이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차를 밀지 말고 해당 차주에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한다.
A씨가 들은 것처럼 주차된 차를 밀다 사고로 이어지면 상황에 따라 70~80%의 과실책임을 차를 민 사람이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민·형사 책임이 있다. 이중주차 차량을 움직인 사람은 주변을 살펴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힘을 가해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일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사도가 없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차량을 민 사람이 80%, 이중주차를 한 사람이 20% 정도 책임을 진다. 차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차량을 밀어낸 잘못, 차량을 밀어내면서도 충분히 조심하지 않은 것이 잘못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경사가 있어 차량이 한쪽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그곳에 주차하는 경우는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된다.

이중주차할 때는 이중으로 주의 필요
양천구 아파트의 한 경비원은 “아파트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이중주차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에도 차를 밀어달라는 요청을 몇 번씩 받는데, 같이 밀어주다 앞차를 박는 접촉사고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는 보면 “주차 차량을 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차 차량 차주보다 주차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 경사진 도로에 차를 주차한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따른다”라며 “차량을 직접 밀지 말고 차주에게 연락해 빼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이어 “사고 상황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에 과실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중주차 사고는 타인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자신의 주차된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주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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