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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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2.05.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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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목적 건물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월세) 30만 원 이상 대상
계도기간(`21.6.1.~`22.5.31.) 내 미신고 등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악구는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종료로 인한 구민 불편 최소화에 힘을 쏟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함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해 61일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오는 5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1일 이후 계약 건은 반드시 이 기간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방법은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신고해야하며, 당사자중 한명이 계약서 지참 후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rtms.molit.go.kr)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지적과(02-879-6604~6)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용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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