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제조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원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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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제조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원 연장 법안 발의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2.05.12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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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 전력산업기반,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면제
부담금 면제기간 2027년 8월 2일까지 5년간 더 연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으나 올해 82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동법 전부 개정 시 부담금 면제기간을(창업 후 3년간7년간) 확대한 바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후속조치로 본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202282일 종료 예정인 부담금 면제기간을 202782일로 5년간 더 연장하여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창업기업은 데스밸리에 있는 3~7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지원해야 한다며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정의 기간인 7년까지 부담금을 줄여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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