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현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지난 4월 28일 열린 제28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주무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는 일·가정 균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의회 의원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모성 보호를 위한 휴식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인 상황이기에 관악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출산 전·후의 모성 보호를 위한 휴식 및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기간의 보장을 제도화하여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주요 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90일 이내의 출산 전·후 청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10일 이내의 출산 청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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