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미신고·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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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미신고·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5.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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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시 신고

이달까지 계도기간 만료…6월부터 본격 시행 

 


오는 31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6월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내용을 의무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 후 한 달 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계도 기간 내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도 5월31일까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에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계산 및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6월1일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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