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시정·교육행정 부당·개선 사례 등 접수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가 11월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기간은 10월20일까지로 ▲서울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례 ▲서울 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 제보하면 된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 공격 또는 허위 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시민 제보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smcminwon82@seoul.go.kr), 팩스(02-2180-7890), 우편(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 처리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02-218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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