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7단지, 21억 배관교체공사 하자 소송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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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7단지, 21억 배관교체공사 하자 소송 1심 일부 승소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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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부실 책임, 법원 경동하우징 外 2억원대 배상 판결

목동신시가지7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7일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 공사의 하자 및 부실, 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동하우징, 대성산업씨엔에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는 해당 업체들에 2억1400만 원을 피해 아파트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7월, 피해 아파트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3년 2개월 만에 얻은 결실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 노후 공급 급수관 교체를 지원한다는 공고가 있었다. 공사가 진행되면 수도사업소에서 최소 60%를 지원하고 입주자는 40%만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었다. 이에 목동7단지는 2017년 8월부터 5개월여간 약 21억 원을 들여 단지 내 급수관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공사 완료 이후 2018년도부터 7단지 입주자대표들이 특별대책반을 꾸리고 자세히 살핀 결과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했던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내 배관만 손본다고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팔당 유원지에서 강서수도사업소 정수장을 거쳐 목동7단지까지 상수도 길이는 12km이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나 정비 없이 7단지 내 지하 수도관만 교체했다. 공사가 허술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구멍을 뚫은 이후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물론, 잘라 버려야 할 철거물을 보온재로 감아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놓기도 했다. 열교환실 안전벨브와 온도계 미시공, 펌프실 부스터펌프 고정 불량 등 아파트 측이 법원에 제출한 하자 목록 총 26개 중 15개가 미시공 및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인정됐다. 아파트 측은 맑은 물을 먹기 위한 배관 교체를 원했으나, 수명이 긴 스테인리스 배관(70년)으로 된 소방배관을 아연도강관(50년)으로 교체해 공사비를 늘렸다고 했다. 공사 뒤 뚜껑을 열어보니 아파트 주민이 60%, 강서수도사업소가 40%의 공사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7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또 “공사 입찰 과정에서 서류를 개봉하지도 않고 입찰했다”며 “특정 업체를 몰아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경동하우징 외 2개 회사는 지난달 21일, 법원이 제시한 공탁금 2억1400만원을 지급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아파트 측도 9월28일 가해자 측에 항소로 맞대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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