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건축공사, 안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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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건축공사, 안전대책은?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6.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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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크레인 작업, 안전요원 미비

#.A씨는 지난 22일 목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다 일반 차량 운전자와 공사 작업자들 간의 충돌이 빚어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협소한 도로를 점유한 채 작업하고 있는 공사차량과 일반 차량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공사 작업자들, 이에 따른 우회의 불편을 호소하는 운전자 간의 다툼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음악 수업이 한창임을 알리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초등학교 건물 바로 옆임에도 한껏 키를 높인 크레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아찔한 작업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건축물의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돼 어린이들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빚어졌다.

공사를 위한 크레인 사용은 최근 전국적으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의 책임 소재는 정작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지난 24일 크레인 작업에 관한 위험경보제를 발령하고 작업현장의 주의 촉구 및 크레인 작업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도로 위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관해 구는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라도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절차를 거쳐 건설기계를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5월22일), 해당 건설기계(크레인)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자 구는 “건설사 측에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건설사에서 착공 전 학교 측에 공사를 안내하고 어린이들의 통학시간을 피해서 작업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로상 건설기계 운용 여부 등을 작업시간 내내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로 통행 불편 해소 대책으로 안내판을 비치할 것과 양 끝 교차로에 신호수를 배치할 것을 건설사 측과 지난 1일 협의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작업 시 보행자 통로를 필수 확보하고 통로 안내원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통학로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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