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개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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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개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어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5.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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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정조례안 투표 결과 화면
서울시의회 개정조례안 투표 결과 화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구본욱)는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4년 1월부터 참전이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들도 월 10만원의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 등을 규정하여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으나, 참전등록을 하지 않은 전상군경이나, 참전 사실이 없는 공상군경의 경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에 상이군경회 서울지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훈단체간담회, 서울시장 및 시의원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개정을 건의하여 왔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구본욱 지부장은 “유공자가 살아 있을 때 예우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유공자 혜택 확대를 위한 상이군경회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서울시 및 지자체의 보훈예우수당 중복 지급, 수당 인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유공자의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기본보훈소득」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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