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2개월간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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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2개월간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8.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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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8월)을 거친 후 전국 1,000여곳 집중감독(9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발생빈도 또한 증가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8월부터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한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다발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 전국 1,000여 곳을 선정하여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며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되어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감독시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의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연식 서울동부지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특히 추락재해가 절반이상을 차지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락재해의 대부분이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소홀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조치 소홀 현장은 엄중조치 할 것이며, 기획감독에 앞서 8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추락예방대책 기술자료를 배포하고, 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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