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이 발의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종윤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내용,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이진우 전문위원은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민 누구도 쓸쓸하게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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