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환 의원,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태바
구가환 의원,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9.26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가환 의원
구가환 의원

관악구의회 구가환 의원(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이 발의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구가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면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로부터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협력, 교육ㆍ홍보를 통해 관악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관악구가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 방연마스크 배부 시설을 확대하여 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국공립), 경로당(구립), 청소년시설(구립) 등에도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화재 예방 및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화재 예방과 방연마스크 비치 등 홍보와 캠페인 추진, 유관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방연마스크 비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만족도 등 정책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