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의원,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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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의원,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9.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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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의원
이동일 의원

관악구의회 이동일 의원(삼성동, 대학동)이 발의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 9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동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악구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구 거주자 또는 구에 직장을 둔 자에 한하여 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사항,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와 대표단 구성, 안전보안관의 활동의 내용, 안전보안관 활동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상해보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 봉사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표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박기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제도를 정착화하여 생활 속 주민참여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는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 25개 ㅍ구 중 마포구, 도봉구를 비롯한 7개 구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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