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1억9200만 원, 중구성동구을 2억4700만원으로 가장 높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지난 1일 공고했다.
서울 49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9194만2000원으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약 2,600여만 원(약 16.06%)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성동구을(2억4731만5600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노원구갑(1억702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양천·강서구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양천구갑 2억305만5600원 ▲양천구을 1억9505만5600원 ▲강서구갑 1억8247만5400원 ▲강서구을 1억8566만8800원 ▲강서구병 1억8266만8800원이다.
전국 평균(지역구)은 2억1800여만 원이고, 최대액은 4억1200여만 원으로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저액은 1억6500여만 원으로 인천 계양구갑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