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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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12.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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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갑 2억305만5600원, 강서갑 1억8247만5400원 등
서울 평균 1억9200만 원, 중구성동구을 2억4700만원으로 가장 높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지난 1일 공고했다.

 

서울 49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91942000원으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약 2,600여만 원(16.06%)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성동구을(247315600), 가장 적은 선거구는 노원구갑(170282000)으로 나타났다.

양천·강서구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양천구갑 23055600양천구을 195055600강서구갑 182475400강서구을 185668800강서구병 182668800원이다.

전국 평균(지역구)21800여만 원이고, 최대액은 41200여만 원으로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저액은 16500여만 원으로 인천 계양구갑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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