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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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1.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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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침수피해 발생 위험 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원 대상에 관한 논란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아래와 같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7조의21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두 번째는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며, 세 번째는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 흔적도 및 침수 예산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현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지원 대상의 구체화로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침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받을 수 있어 그간의 논쟁을 일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의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항목을 포함시켰다.

김경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난인 침수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불안해하는 시민이 많았다철저한 대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지원이 구체적이고 신속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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