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서울시장 역할은 누가? 한성판윤 연구서 최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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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서울시장 역할은 누가? 한성판윤 연구서 최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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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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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편찬원, 조선시대 ‘한성판윤’과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경성부회’ 관련 본격적인 연구서 국내 최초 발간

‘조선시대 한성판윤’은 현 서울시장과 유사한 역할 수행, 실록과 승정원일기 전수조사 결과 총 2,010대 임명
‘일제강점기 경성부윤’은 경기도지사 지휘 아래 행정 수행, ‘경성부회 의원’은 제한선거로 선출해 회의에서 민족별․지역별 이해관계 표출
연구서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대여 또는 서울시청 ‘서울책방’에서 구매 가능

서울역사편찬원(원장 김우철)에서 조선시대 ‘한성판윤’과 일제강점기 ‘경성부윤’ 및 ‘경성부회’를 다룬 연구서 ≪조선시대 한성판윤 연구≫(서울역사중점연구총서 제1권)와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과 경성부회 연구≫(서울역사중점연구총서 제2권)을 발간하였다.

조선시대 한성판윤은 현재의 서울시장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성판윤은 조선시대의 서울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부 수장이면서 동시에 정2품의 고위 관원 자격으로 국정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청 수장이면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하다.

≪조선시대 한성판윤 연구≫는 총론과 본론, 부록으로 구성됐다. 총론에서는 본론 내용을 요약하는 한편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밝혔다. 본론은 7편의 연구논문으로 구성된다. 조선시대를 15~16세기, 17~19세기 전반, 19세기 후반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 문관․무관․음관 등의 한성판윤 출신 성분, 관직 이력, 역할과 위상에 대해 검토했다.

한성판윤은 대부분 문과 출신이 임명됐다. 문음(門蔭, 공신․고위관료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료로 채용하는 제도) 출신은 공신이거나 왕실과 관련된 인물인 경우가 많았으며, 권율․이괄․이완처럼 무과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숙종 때부터 특정 성관의 특정 가문이 한성판윤을 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안동 김씨 김상헌 가문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19세기 세도정치의 영향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됐다.

품계가 정2품인 한성판윤은 주로 종2품의 품계를 가진 자를 임명했다. 판윤을 역임한 뒤에는 정2품 이상의 관직에 임명되는 경향이 강했다. 즉 판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체된 후 수평 이동하거나 상위 관직으로 승진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한성판윤은 한성부 행정을 총괄하고 국정 운영에도 참여했다. 형조․사헌부와 더불어 삼법사(三法司, 조선시대 법을 관장하는 세 개의 관사)로 불리며 한성부의 사법권 행사도 담당했다. 국왕이 거둥할 때 앞에서 인도하는 등 국가 의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조선후기 서울의 성장에 발맞춰 한성판윤의 역할도 더욱 커져갔다.

1876년 개항이후 외국과 국교를 맺음에 따라 한성판윤은 기존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상대하는 외교관 역할을 수행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러시아 통역관 김홍륙처럼 외국어 능력과 외세에 힘입어 판윤에 진출한 자도 나타났고, 이채연처럼 외국 근무 경력을 활용하여 서울의 근대 수도로의 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부록(301~542쪽)은 한성판윤 선생안(조선시대 각 관청에서 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책자), 한성좌윤 선생안, 한성우윤 선생안으로 이루어졌다. 부록의 선생안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조선왕조실록≫만을 대상으로 한 1,388대보다 대폭 늘어났다. 이에 근거하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2,070대에 해당한다.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과 경성부회 연구≫는 총설과 제1부(경성부윤과 주요 정책), 제2부(경성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부록으로 구성됐다. 총설에서 책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한편 각 부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을 제1장에 배치했다.

경성부윤을 검토한 제1부는 이른바 ‘문화통치’의 실시와 경성부윤의 칙임관 승격을 기준으로, 경성부윤의 이력과 그들이 수행한 주요 정책을 1910년대, 1920~1933년, 1933~1945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폈다.

병탄 후 경성부는 경기도 산하 지방관청으로 격하됐고 이에 따라 경성부윤 역시 주임관급의 지방 행정관에 불과했다. 1910년대는 식민지 행정체계가 아직 자리 잡기 전이어서, 이 시기 재직했던 경성부윤 3명의 행정 권한도 보잘 것 없었다.

1920~1933년에는 7명의 부윤이 재직했다. 이 시기는 경성부의 본격적인 도시화와 인구증가가 시작된 때로서, 위생 문제, 경성부 신청사, 도시계획, 자력갱생운동 등이 부윤의 주된 관심사였다.

1933~1945년에는 8명의 경성부윤이 재직했는데, 부윤의 지위가 칙임관으로 승격되어 도지사급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시기는 중일전쟁 발발 등 일제의 침략 전쟁 수행이 격화되는 시기로서, 전시 총동원 사무, 도시 소개(疏開)(미군 공습으로 인한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모 또는 긴 띠 모양의 빈터를 조성하는 행위. 일제 말 조성된 종묘 앞~필동 간 빈터에 1960년대 말에 세워진 것이 바로 세운상가였다.), 행정구역 확장, 시가지계획의 본격 시행 등이 이 시기 부윤의 주요 정책이었다.

경성부협의회․경성부회를 살펴본 제2부는 1910년대, 1920년대 전반, 1920년대 후반, 1930년대(1931~1939년), 전시체제기(1939~1945년)의 다섯 시기로 나눈 다음 각 시기마다 경성부협의회․경성부회 인적 구성과 역할의 변화 과정 및 회의에서 다룬 주요 안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경성부협의회는 1914년 거류민단을 해체당한 재경일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부윤의 자문기구로 설치됐다. 협의회원은 전직 관료와 실업계 출신의 ‘거물급’ 인사가 많았고, 도장관(도지사)이 임명했다. 경성부의 예산․조세․재정 문제가 주된 자문 안건이었다.

1920년대에는 3․1운동 이후 지방제도 개정으로 협의회원은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뀌었다. 부세(府稅)를 연 5원 이상 납부하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의 남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다. 20년대 전반에는 상수도 이관 문제, 경성부청사 신축 문제 등이 주요 안건이었으며, 후반에는 공익질옥(=전당포) 설치, 조선박람회 준비 등이 안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협의회원에 여러 차례 당선된 유경험자가 증가하면서 경성부협의회라는 (유사) ‘공론장’을 무대로 형성된 ‘유지 집단’의 실체가 그 윤곽을 드러낸 시기이기도 하다.

1930년대 전반 지방제도 개정으로 자문기구인 부협의회가 의결기구인 부회로 바뀌었다. 부회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선거도 과열된 양상을 띠었으며,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출신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경성전기 사업의 부영화 문제, 청계천 개수 문제 등이 주요 안건이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민족적 대립 구도에 더해 경성부 내의 지역별 대립 구도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30년대 후반에는 전시체제를 빌미로 추천선거제가 도입되어 부회의원 선거제도가 형해화됐다. 추천선거제가 시행된 1943년 선거에서 기존의 부회의원 유경험자가 대가 탈락하고 연소한 ‘신진 친일 유력자’가 다수 당선됐다. 이 시기 주요 안건은 창씨개명, 친일협력단체 참여 문제, 시국 강연 및 헌납 등으로 시대적 특징이 크게 반영되었다.

부록(417~518쪽)은 일제강점기에 재직했던 총 18명의 경성부윤, 경성부윤을 보좌했던 109명의 경성부 고등관, 경성부 행정을 감독했던 17명의 경기도지사, 그리고 217명에 달하는 경성부협의회․경성부회 임명자 및 당선자의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서울 연구에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개별 연구자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을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이 시기의 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수행한 것이다.

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조선시대 한성판윤과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경성부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2천년 서울 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서울역사 중점연구총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제강점기 서울 생활사 연구 1: 여가생활≫(가제)과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가제)을 서울역사중점연구총서 제3,4권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며, 구입을 원할 경우 신청사 시민청의 서울책방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책값은 각 권 1만 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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