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 5,723억 7,524만원 '단돈 1원' 삭감 없이 구 원안대로 의결…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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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 5,723억 7,524만원 '단돈 1원' 삭감 없이 구 원안대로 의결…사상 초유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12.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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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운영위원장 "예산 원안가결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사퇴" 발표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창규)는 1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3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11월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8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8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청취의 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는 회기 첫날과 둘째날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여 1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했다. 원안 가결한 조례는 ◆이강숙 의원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영남 의원이 발의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복자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길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며, 수정 가결한 조례는 ◆이태인 의원이 발의한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했고 ▲2019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며 ▲'동대문진학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과 ▲2018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역)는 회기 둘째날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다. 원안 가결한 조례안은 ◆권재혁 의원이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안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정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영남 의원이 발의한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했으며 ▲청량리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018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회기 셋째날은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총 5명의 구의원이 일괄질문 형식으로 이의안·이영남·이강숙·민경옥·남궁역 의원 등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더불어 11월 30일부터 2019년도 동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동대문구의회는 12월 6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동대문구 예산안에 대해 편성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14일까지 일정을 연장하며 면밀히 심사했지만 끝내 집행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아울러 이번 2019년도 동대문구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5,556억원 ▲특별회계는 167억 7,524만원으로 편성하고 ▲기금 287억 2,193만 2천원이다.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4일 열렸으며 집행부 원안 예산 통과 논의 문제로 당초 4시에서 2시간을 넘긴 6시경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이현주 예결위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개최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수 의원과 신복자 의원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먼저 김정수 의원은 "수차례 논의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그에 반해 원안대로 가결됐음에 유감 표명과 예산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한 의원, 동대문구 의원, 운영위원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한다.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한다. 다시는 이런 예산심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복자 의원은 "구의회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다"며 심경과 함께 집행부의 2018년도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 후 "2019년 예산안 중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은 불합리하다. 예산안에 대해 수많은 부서들은 지역발전을 시키겠다고 상정시켰는데 힘없는 부서들 예산만 삭감한다는 것이 맞는가 생각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부분에 전혀 수정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예산안 집행부 원안통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구의회가 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단돈 1원도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의회를 지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문동 주민은 의회의 기능이 조례제정과 예산 심의인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단돈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의결한 것은 기초의회 존재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는 밝혔다. 더불어 예산안을 밀어 부친 집행부와 단돈 1원도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킨 의회에 대해 주민들의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는 예결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이 적절치 않으면 수정예산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내년에 임시회를 열어 재논의 할 수 있다. 집행부는 정기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예산으로 준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내년도 임시회에서 통과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동대문구의회가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동대문구청)에서 계속해 불수용을 하자 예결위는 구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사상 초유 사건에 14일 3차 본회의에 이현주 예결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강숙 부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위해 예결위 심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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