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처럼 갈등의 불씨 되는 ‘층간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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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처럼 갈등의 불씨 되는 ‘층간냄새’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0.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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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음식·담배냄새에 특히 불쾌감 느껴

고깃집에서 실내 손님들을 위해 창을 활짝 열어놓으면서 냄새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층간소음처럼 이웃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이 있다. 바로 ‘냄새’. 냄새는 층간소음처럼 상대편이 멈춘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고 오래 머물며 후각을 통한 불쾌감을 주기에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추세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원룸텔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바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고기 집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항상 괴롭다. 고기 굽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 냄새가 몇 평 남짓한 방에 하나하나 고스란히 전달돼 피해 보상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이 영업하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해라 하지마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원룸텔에 먼저 임대를 해 주고 나서 바로 밑에 고깃집과 계약한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담배냄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이 2015년 9월 서울 시내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흡연 가구 중 73%가 간접흡연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1530건으로 층간 소음보다도 많았다.

실제 지난 5일에는 담배냄새에 대한 항의 표시로 2층에서 물을 뿌린 데에 화가 난 1층 남성이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화공약품을 2층 베란다와 열린 창문 사이로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흡연자는 다른 아파트 입주자에게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법이 적용될 시 층간 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를 준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웃집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이웃을 구한 사례도 있다.
양천구 신월동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박대호 씨는 플라스틱 타는 냄새로 화재 사실을 확인하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불이 난 집안에 있던 두 명의 청소년을 구해냈다.
                                                                                                         <장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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