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4.2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필요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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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4.2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필요성 시급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5.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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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공포 동시 시행보다 서민 삶의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화 후 유예기간 거쳐 시행 요구

지난 4월 23일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한 행위들이 해당한다.

개정된 법 내용은 3가지 사안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면적 축소을 현재 85㎡에서 60㎡로 축소, 이행강제금 최대부과 기준이 최대 5회에서 건축물을 철거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범위를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공포된 법률안이 시행 되는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나 1년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번 4.2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시 시행으로 발생하는 법률안의 문제점으로는 기존 해당 업체의 건축업자가 대다수이며 정책을 세울 때 기존 법률안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A건축업 관계자는 “4.2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하게 한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의결을 했는지는 의문이 일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 관계당국의 단속에 걸리지 않았거나 ‘계고’받은 자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행된 현행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소규모 건축업자가 빌라를 불법으로 확장 세대주에세 이행강제금 5회를 납입해 주는 조건으로 건축물을 완성했다. 이 부분은 법률안이 시행되기 이전 완공되었음에도 이행강제금이 세대주에게 철거할 때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대부분의 다세대주택 건축물들은 베란다 불법 확장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안으로 인해 소규모의 빌라 건축 시장에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부분 다세대주택을 재건축이나 신축공사를 하면 베란다 확장을 통해 수익을 확보 추가분담금이 거의 없이 재건축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으로 인해 건축업자들이 다세대주택이나 작은 평형을 짓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 대상은 작은 평형으로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민들은 꿈과 희망인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안으로는 법 개정이 확정되었으니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계도와 홍보로 다세대주택이 위반건축물을 세우지 않고 입법 준수할 수 있도록 합법화된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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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불신 2019-07-13 07:50:08
법률을 제정하면서 소급효금지의원칙을 알고 재정해야되는데 이번정부는 날치기 법만 만들어 세금을 갈취하고 이는것 같어 ~ 난 이래서 이번정권이 싫어~ㅠㅠ

와우 2019-05-28 15:16:35
맞습니다.!!!!!이런식으로 개정되는게 어디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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