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한 행위들이 해당한다.
개정된 법 내용은 3가지 사안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면적 축소을 현재 85㎡에서 60㎡로 축소, 이행강제금 최대부과 기준이 최대 5회에서 건축물을 철거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범위를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공포된 법률안이 시행 되는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나 1년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번 4.2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시 시행으로 발생하는 법률안의 문제점으로는 기존 해당 업체의 건축업자가 대다수이며 정책을 세울 때 기존 법률안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A건축업 관계자는 “4.2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하게 한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의결을 했는지는 의문이 일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 관계당국의 단속에 걸리지 않았거나 ‘계고’받은 자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행된 현행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소규모 건축업자가 빌라를 불법으로 확장 세대주에세 이행강제금 5회를 납입해 주는 조건으로 건축물을 완성했다. 이 부분은 법률안이 시행되기 이전 완공되었음에도 이행강제금이 세대주에게 철거할 때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대부분의 다세대주택 건축물들은 베란다 불법 확장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안으로 인해 소규모의 빌라 건축 시장에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부분 다세대주택을 재건축이나 신축공사를 하면 베란다 확장을 통해 수익을 확보 추가분담금이 거의 없이 재건축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으로 인해 건축업자들이 다세대주택이나 작은 평형을 짓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 대상은 작은 평형으로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민들은 꿈과 희망인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안으로는 법 개정이 확정되었으니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계도와 홍보로 다세대주택이 위반건축물을 세우지 않고 입법 준수할 수 있도록 합법화된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