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위해 인도 확보만이라도 해달라"
상태바
"주민 안전 위해 인도 확보만이라도 해달라"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8.20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한천로 방호울타리 설치 위해 구청장 만나 호소
주민들의 한천로 일부구간 방호울타리 설치 요구에 유덕열 구청장이 주민들과 주변업소 대표들간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

한천로 배봉사거리에서 촬영소사거리 일부 구간인 380m 양방향에 주민들의 안전한 인도 보행을 위해 방호울타리를 원안대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이 19일 오후 3시 구청을 찾아 구청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한천로 일부구간 방호울타리 설치는 구가 지난 6월 말 추경을 통해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후 구는 방호울타리 원안 설치시 설치한 곳 주변 업소들이 자재 상하차가 어려워져 영업에 큰 손실이 생겨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방호울타리 설치 구간 주변 업소들은 16일 설치 공사를 맡은 구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 행정소송까지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는 행정소송까지 접수된 이상 판결 전까지는 설치를 못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빠른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를 시작해 달라고 이날 구청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유덕열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울타리를 설치하되 영업권 방해도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이웃주민이기도 한 업소 대표들의 영업권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현재 소송이 걸려 있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울타리를 설치했다가 판결 결과에 따라 제거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과 업소 대표들간 타협이 우선시 돼야 한다.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린다면 서로 주변 업소 대표들과 구청은 변호사 비용만 들어갈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우리는 그저 우리에 보행권을 원하는 것이다. 안전하게 걸어 다녀야 할 인도에 업소들이 마치 자기 창고나 작업장인양 사용하고 있어 도로로 보행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 위험에 처해있다. 방호울타리 설치로 우리 세금으로 만든 인도를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되찾으려는 것"이라며 "구청이 업소 대표들 의견만 들어 일부러 공사를 안 하려고 기획소송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런 주민들 말에 구청장은 화를 냈다. 유덕열 구청장은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구청장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데 없는 자리에서는 무슨 말을 하실지 모르겠다. 방호울타리는 꼭 설치할 것이다.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소송전으로 가면 길어지고 서로 얼굴 붉히게 되니 타협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보행로에 불법 적치물은 치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인도 불법 적치물 단속을 담당하는 권경달 건설관리과장에게 "일을 똑바로 해라! 당신들이 일을 제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안 당하잖아! 월급 타먹고 뭐 하는 거야. 빨리 와서 답변해!"라고 지시한 후 간담회장을 나갔다.

아울러 권경달 과장은 "직원들과 현장에도 나갔는데 상하차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 주민들 통행에 방해되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계도 후 또다시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로 적치물이 없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 없이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 주민은 "아무리 화가 나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화를 내며 큰소리를 치는 것에 대해 실망이다. 경로당 회장들도 왔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 구청장 간담회라 시원한 결론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홀대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행정과 나현옥 과장은 "올해 불용처리가 돼도 예산을 이월시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간담회에 뒤늦게 참석한 김수규 시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해 동대문구 예산이 불용처리 되면 제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한천로 방호울타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