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연말께면 1천억 초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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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연말께면 1천억 초과 예상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10.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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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시정조치 처분…솜방망이 처벌이 노동법 위반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797억 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년 504억 원에서 2018년 97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천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체불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260억 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7,91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만680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동 기간 위반 내역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6,572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위반이 5,829건(34.7%),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595건(9.5%), 기타 법령 위반 1,466건(8.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00건(4.8%), 최저임금법 위반 540건(3.2%) 순이었다.

이 중 외고법에 의거해 고용 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257건, 즉 1.5%에 불과했고 89.3%(1만5002건)는 시정조치 했다. 관계기관 통보는 923건(5.5%), 과태료 부과 605건(3.6%), 사법 처리는 15건(0.1%)이었다.

외고법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 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 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 사업장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부추긴 셈”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외고법의 취지대로 고용 허가 취소와 고용 제한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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