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 지장 없다면 항공학적 검토 통해 고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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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 지장 없다면 항공학적 검토 통해 고도 완화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12.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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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강서구가 지역 최대 현안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의 조기 적용 가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다각도의 검토 결과 수평표면의 완화는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지자체와 함께 민간에서의 항공학적 검토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8일 베뉴지웨딩홀에서 열린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주민설명회’에서 노현송 구청장은 “항공법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이뤘지만, 국토교통부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는 2024년 이후 국내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구는 이에 앞서 국내법 안에서 서둘러 고도제한 완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2009년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해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555m 높이(123층)의 롯데월드타워 건축 허가를 받아낸 바 있다. 이 같은 경험과 노하우로 성공적인 마곡 MICE 복합단지 개발과 함께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조기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국제기준 개정...발효는 빨라야 ’24년

ICAO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장애물제한표면, OLS)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과 항공학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패널(ADOP)’ 및 ‘비행절차패널(IFPP)’ 등 2개 전문위원회 산하에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물제한표면 작업반(OLS T/F)’을 201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행 ‘장애물제한표면(OLS)’의 공간적 범위를 ‘무장애물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며, 진입표면 완화 방안(이륙시 3㎞ 이후 2.5% 적용을 2%로 조정), 수평표면(반경 4㎞ 내 45m) 및 원추표면 내 일률적인 고도제한을 다소 완화해 점진적인 계단식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ICAO는 OLS T/F의 결과물 산출 및 개정안을 마련해 2022년까지 항행위원회(ANC)에 제출하고, 항행위원회의 예비검토와 체약국 및 관계기관 의견 수집, 항행위원회의 최종 검토 및 수정 개정안 작성, 이사회 개정안 채택 등을 거쳐 2024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개정안이 적용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되는데, 일부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새로 권고된 개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의 개정 및 시설물을 갖춰야 하는 등의 준비가 미진한 국가들을 고려해 적용을 2028년으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동환 전 ICAO 대사는 고도제한의 조속한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 OLS T/F 회의를 한국에 유치해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상황을 적극 알리고, 강서구청 신청사 건설 계획안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 신청 추진, 재정비·재건축 조합 등 민영사업 분야에 항공학적 검토 의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평표면에 대한 고도 완화 우선돼야

2015년에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학적 검토에 따른 예외적 허용’ 근거를 법률에 신설했지만,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기준(고시)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세종의 문용호 파트너 변호사는 “현행 ICAO 부속서 14에서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한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장기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쟁송을 통한 구체적인 고시 제정 및 항공학적 검토를 촉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환 항공우주법연구소장(법학박사)도 “국토부는 ICAO 권고사항에 따라 즉시 항공학적 검토를 실시하고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맥카렌(McCarren) 공항으로부터 800m 거리에 건립된 42층 규모의 만달레이 베이(Mandalay Bay) 호텔, 미 연방항공청이 최근 3개월간 항공학적 검토 등을 통해 고도제한을 풀어준 1만4706건의 허가 건수 등을 예로 들었다.

신 소장은 또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입출항 절차를 변경한 일본의 하네다 공항, 타이베이 101타워 건립을 위해 600m까지 공역을 재설계한 대만 송산공항 등의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강서구 한강 부근의 비행제한구역과 김포공항 동쪽에 대한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공역 재설계를 통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강서구청과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ICAO 권고사항과 공항시설법 등 현행법 하에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청을 해야 하며, 국토부는 ICAO T/F의 검토가 끝나는 2022년 이후 수평표면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원 에어포항 대표(전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도 “현재의 ICAO 기준은 1940년대 비행 환경을 배경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후 공항시설과 장비, 항공기 및 항법 장비의 비약적인 발전과 항공관제시설·장비, 우수 전문인력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대표는 “접근·착륙 중 장애물 충돌 사례는 훨씬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며, 수평표면의 고도 완화(45m→약 70m)는 비행규칙 및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서구는 전체 20개 동 중 염창동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97.3%가 공항 고도제한의 규제를 받고 있다. 현행 ICAO 규정에 따라 활주로(해발 12.86m)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는 해발 57.86m 미만, 반경 4㎞ 경계선부터 바깥쪽으로 1.1㎞ 이내 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112.86m 미만으로 제한된다.

앞서 강서구는 용역을 통해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해발 119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국토부 관계기관 면담,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복수 지정 건의 및 조속 시행을 위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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