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수정 가결
강서구 내발산동 인근의 도로 폭이 조정되고 녹지 면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녹지를 일부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상지는 마곡수명산아파트1단지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인근으로 마곡 도시개발구역과의 도로 연속성 확보를 위해 도로 선형 및 폭원 등이 변경됐다. 도로와 연접한 녹지는 완충녹지가 경관녹지로 변경돼 녹지 면적은 총 519.1㎡가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발산택지개발지구와 마곡 도시개발구역 간의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건위는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을 거쳐 지하철 9호선 등촌·염창·신목동역 일부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건축 행위를 종전보다 완화시켰다.
대상지는 양천구 김포가도 주변(목동 514-5번지 일대) 14만223㎡로 공항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이뤄져 있다. 지하철 9호선 역사인 등촌역(일대 7만7987.9㎡), 염창역(3만6161.1㎡), 신목동역(2만6074㎡) 3개 역세권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하철 9호선 개통 이후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간선변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용도 비율 완화 및 층수 기준 삭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후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한 학교(양동중)를 고려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용도의 입지를 규제하고, 근린상권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지난 2008년 결정된 획지계획(13개소)과 특별계획구역(8개소)을 재검토해 이미 개발된 특별계획구역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획지계획 및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다. 구역 내 자율적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또 인접 학교 및 구역 내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학원, 제과점, 미용실, 세탁소 등을 건축물 권장용도에 새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