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한시적 인하…25억여원 감면 예상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항공기 재산세를 낮추기로 해 주목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142개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항공운송업계는 6월까지 최소 6조3천억 원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외 입국 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5월 말까지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사항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천 분의 3에서 2.5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다. 본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재산세 24억7천만 원가량을 감면 받게 될 전망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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