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료되는 협약서 내 조항·수정 조항에 대한 의견 조율
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목4·5동)이 2일 양천구청 부구청장실을 방문해 소간담회를 열고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지난 2010년 서울시와 양천구, 양천주민지원협의체는 목5동 900번지에 소재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소재 자치구와 타 자치구 폐기물 반입 및 공동이용 시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3자간 의무와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원과 백경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구청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올해로 만료되는 협약서 내 조항 및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강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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