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관악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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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미 의원, 관악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관련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4.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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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미 의원
김순미 의원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청룡동, 중앙동)이 발의한 관악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4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순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레안은 스포츠 클럽법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며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 다계층의 회원이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의 지원을 통해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원에 관한 사항,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구,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랑,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우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관악구도 안성맞춤 스포츠클럽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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