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삼성동, 대학동)이 발의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4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위성경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제4호, 제4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금주권장지역’을 ‘금주구역’으로, ‘권장되는 지역’을 ‘지정된 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이진우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음주 제한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사항에서 본 조례안은 의미가 크며 음주폐해 예방 정책추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